세금·세무
샘플로 받은 물건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종종 거래처에서 첨가제를 샘플로 받아 이 샘플을 제조할때 첨가해 매출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샘플로 들어온 물건을 판매했을 때 들어온 샘플을 상품/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처럼 샘플을 첨가해서 완성품으로 제조해 매출을 했을때에도 상품/잡이익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견본비/잡이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 샘플은 관련된 원가가 없어서 견본비 / 잡이익로 처리하면 견본비이 반영될 금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받으신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시거나,
혹 샘플이 추가로 받은거라면(예를들어 100개 받을 것을 110개 받았다면..) 매입단가 계산시에 110개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샘플이 미미하고 소량이면 비망 가액 정도로 별도 관리만 하셔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샘플이 제조활동에서 재료비로 사용되는 경우 원재료로 계상한(원재료 / 잡이익) 후 재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재료비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샘플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였다면 원재료/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 추후 제품이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