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연말정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떠한 기준의 세금을 기준으로 두는지 궁금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걸 더 많이 쓰는게 이득인건지도 궁금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액(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2022. 07. 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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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특정 시점에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이왕 소비할 것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2. 07. 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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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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