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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24.02.14

연말정산에 환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할때는 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소득.지출.카드.현금 기준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얼마나 써야 환급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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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귀한도요110입니다.

    연말정산의 중요한 점은 매달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꿀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비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부액 100만원까지만 13.2% 세금 공제됩니다

    2.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연봉)의 25% 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상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비용은 월세공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도도 높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택수와 세대주 여부, 면적, 해당주택 기준시가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4.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3.2% 세금을 공제 받지만 만55세 이전 계좌에서 인출 시 16.5%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장기간 인출하지 않을 자금만 입금하세요

    5.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지만 투자금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