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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대벌래275
현명한대벌래27522.01.09

연말정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급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의 사람이 1년동안 쓴 카드값, 기부금 등 다양한 영역을 첨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급받는지, 아니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기준 때문에 얼마나 받게 되고, 얼마나 다시 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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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총합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납부하고 되고 반대라면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분을 소득세로 징수하게 되며 12.31에 확정된 급여를 가지고 2월에 연말정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 여부는 근로자의 공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