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택시기사 모르핀 검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몇프로씩 공제가 될까요??

얼마나 공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는걸까요??? 정확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기부금액의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