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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몇프로씩 공제가 될까요??

얼마나 공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는걸까요??? 정확히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기부금액의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