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회사의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예정 토지를 취득가액으로 상속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04년 취득가액을 상속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매매,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혹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예정고지란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약 1/2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로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면 확정신고시(7월과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금입니다.4/10은 3월 소득지급분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의 빛 자식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어머니가 사망하실 때까지 잔여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다면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 : 1년간 납부해야할 확정된 세금기납부세액 :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금차감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정산할 세금. 양수일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음수일 경우 차액을 환급받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농어촌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자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기 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려면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3억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1주택자면 단독명의가 좋은건가요? 부부공동명의가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유리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기간에따른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2년 12월 15일에 퇴사하고, 12.31까지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 임대수입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본인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려면 2주택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지만 직계존속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은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2. 어머니어머니는 2주택자이시므로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