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가구 연말정산시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벌이일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 지출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아내의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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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상속인이 많다고 하여 상속세가 절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총 상속세를 계산한 이후에, 해당 상속세를 상속인들간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0억일 경우의 상속세와 상속재산이 5억원일 때의 상속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50억의 상속세가 더 큰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50억일 경우 상속세율은 50%가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5억일 때는 2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2. 증여세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50억의 재산을 10명이 동일하게 증여받을 경우, 1인당 5억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이는 1명이 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와 동일합니다. 모두 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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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금세제 혜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불입한도도 9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1주택의 60세 이상의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소득이 연1,200만원을 초과하여도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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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전세 거래에서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본인과 예비배우자분이 같이 거주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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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 6월29일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서에 500백만원 발행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번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이 매입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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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증여세 비과세대상과 관련되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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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친구 둘이 함께 자취를 한다면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으므로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2.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합니다.3. 친구분과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세대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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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하는 세금관련 지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일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추후에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소득자가 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이 외에,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등의 주요 세금이 있습니다. 세목 및 각 세목별로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므로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점에서 세금과 관련된 서적을 몇권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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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 종료 이후, 해당 전세금을 시어머니께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2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후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세만료시, 시어머니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3.2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은 약 연 1.5%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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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리셀러도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특정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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