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022. 07. 24. 02:32

올 10월에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요

남편 회사가 너무 멀어져 회사가 있는 지역에

3억2천만원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시어머니께 빌릴 예정인데요(3억2천 전부)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주인분께 송금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남편이구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어머니께 빌린 전세금은 바로 드릴꺼라 증여가 아니라고는 하나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면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용한 후 전세계약 만료후 부모님께 상환하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이자지급일에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증법은 차용자가 얻은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을 증여로 보고 있는 데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의 경우 차용액이 3.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022. 07.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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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이후, 해당 전세금을 시어머니께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2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후 매월 이자를 지급하면서 전세만료시, 시어머니께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2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소 이자율은 약 연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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