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올 10월에 분양받은 새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요
남편 회사가 너무 멀어져 회사가 있는 지역에
3억2천만원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세금을 시어머니께 빌릴 예정인데요(3억2천 전부)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주인분께 송금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남편이구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어머니께 빌린 전세금은 바로 드릴꺼라 증여가 아니라고는 하나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면 되는걸까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