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목적으로 받은 시부모님의 현금 증여세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후 미성년자 아이2 저 이렇게 셋이 살고있고 현재사는곳이 저희집이아니라 아파트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아본 아파트 매매가는 3억~3 억 5천 정도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무직인 상태이고 자산도 많지않은 막막한 상황에서 시부모님 도움을 받아 매매할 예정인데 이에따른 현금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증여세와 취득세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5,800만원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사실상 줄일 수는 없고, 상환할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는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2. 취득세
유상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취득세도 실제 매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