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하면 돈 내나요?

2021. 06. 24. 17:38

지금 남편.아이와 친정엄마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6억정도 되는것 같은데.

만약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집이 저희집이 되는데... (아버지는 안계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파트를 상속받는게 난가요??

뭐 아파트 증여세 ,상속세 이런게 잇다는데

돈을 내야하나요??ㅠㅜ진짜 1도 몰라서 그리요 ㅠ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어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소한 장례비용 500만원~1,000만원과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정도되니 약 1천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주택의 취득세 2.96%(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3.16%)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4. 18: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아파트 외의 상속재산이 크지 않다면 바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큽니다. 섣불리 증여하였을 경우, 부담할 증여세가 상당합니다. 양도세에 비해 증여세는 공제할 항목이 적습니다. 상속에 대한 공제가 크므로 상속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2021. 06. 25.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의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돌아가신 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보아 신고가 진행됩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질문자님이10년간 증여받은 내역 및 이번에 받게되는 증여물건에 대한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인적공제 5천만원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분(10년간 증여받은 내역) 및 어머님의 전체 재산에 대해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을 차감 후 금액에서 세액을 산출한 후 상속받는 비중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2021. 06. 25.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받는것은 증여이고 돌아가신 이유로인해 받으면 상속입니다.

          증여는 부모자식간에 과거 10년합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산을 다합하여 기본공제 5억까지 됩니다.

          또한 상속 10년전에 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복잡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상속받으시는것이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5. 1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