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명의로된 주택 브모님주택으로 증여세

2021. 04. 21. 17:46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모님이 상황이 안좋으셔서 여동생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때 융자도 받으셔서 다 갚으셨고 이제는 부모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세라는게

발목을 잡으셨네요 동생도 결혼을해서 집을얻어야하는데 전세로 있고 2주택이 될까봐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부모님은 평생 모으신거라곤 그집 하나인데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가3억정도 하는 아파트 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본인의 명의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세금 측면에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있어 여동생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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