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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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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들간 돈 거래 증여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8년전에 엄마돈 1억 저(아들)돈 1억씩 모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같이 살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저만 따로 나왔고 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파트는 제(아들) 명의 입니다.

지금 저도 주택구입을 해야되서 아파트를 팔고 어머니한테 돈을 일부 드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5000만원 이상은 증여세가 발생허더라고요..

같이 돈 모아서 집 사고나서 팔고 나누려고하는데 증여세가 나온다니 걱정이네요... 저희 엄마도 집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차용증 쓰고 매달 상환하면 괜찮을까요?.. 증여세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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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과거 귀하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어머님이 지급하신 1억 또한 귀하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귀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자금의 일부를 어머님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니라 어머님이 귀하에게 차입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차용증 작성 후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본인 단독명의시니 당초 주택취득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차용증 작성하고 주택판매후 1억지급 하시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준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1세대 1주택자라면 본인 지분 시가의 70% 이상 대가만 받고 판다면 양도세 및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