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증여세상속세취득세 중 이득인게 무엇인가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과 같이 살집을 마련하였는데 대출은 부모님이 내주시는중이고 집2억 남은 대출1억3천 인경우 엄마 명의로 바꾸려면 증여세나 매매 중
이득인게 어떤것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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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에서 대출은 받은 상태에서 해당
대출채무에 대하여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인 지 또는 차입한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비교를 위해서는 부모님 주택수, 취득일, 취득가격, 현재 시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