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 중인데
이 집을 증여 또는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집 공시가격은 2억 4천 가량이고 이 집에 제이름으로 1억원의 대출이 있는 경우(이 집구매시 제이름으로 대출하여 구매)
증여세 또느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