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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붉은줄나비149
붉은줄나비149

예비시어머니가 세입자가 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이고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 금액으로 대출 상환하려구하구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나중에 입증은 전세계약서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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