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시어머니가 세입자가 될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이고
제 이름으로 된 집에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주고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저는 그 금액으로 대출 상환하려구하구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내야하나요???
나중에 입증은 전세계약서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 명의 주택에 (예비)시어머니가 실제로 주택임차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전세 시가를 반영하여 질문자가 입금을 받고
입금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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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전세보증금이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