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차용 문의(예비시어머니)
수년 동안 몇 천만원씩 예비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예금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곧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달계획서에 뭐라고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저와 예비신랑이 향후 자리를 잡으면 시어머니께 갚을 예정이었는데, 증여 로 진행해야 하는지 차용 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금액은 1억6천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1.6억원을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상환할 것이라면 차입금에 적으시면 되고, 상환하지 않고 증여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한 경우 현금을 증여일부터 3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송금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