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본인과 예비 부인이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시가를 반영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을 어머니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남편
본인과 예비 부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유상 매매함에 따른 향후 국세청에서 정상거래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어머니로부터 자녀인 남편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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