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이번 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매입받은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