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개업연월일보다 빠른날짜로 세발해두
안녕하세요
개업연월일이 24년6월26일이고
사업자등록증 만든날이 24년6월7일입니다.
24년5월29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해도되나요?
일반과세자인데 5월29일자로 발행해도
매입세액공제 받으실수있는건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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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 하십니다
다만,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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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시 개업 전에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 등으로 큰 금액을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개업 전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매입세액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결제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공급일자 7월 1일 ~ 12월 31일 수취,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한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4년 5월 29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24년 7월 20일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24년 1월 1일 ~ 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만든 날이든 실제로 개업한 날이든 24년 7월 20일보다 이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 날짜의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7. 생략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반기 매입분은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