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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23/11/21에 사업자등록증은 나왔는데
개업연월일이 23/12/20 입니다.
11/10일경 받은돈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업연월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건지,
사업자등록증은 나왔지만 개업연월일이 23/12/20이어도
사장님 주민번호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1/10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때가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게 아니라
다음달 10일인 12/10까지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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