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1월 중반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신청해서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잘 몰라서 1월 결제 내역을 1.31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2.6에 발행했는데
지금 2월 9일이고, 10일까지 작성이나 정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라도 취소 해야 하나요??
약 10개 미만 업체에게 이렇게 발행했고 업체별 거래 규모는 10~30만원 사이 입니다
업체들도 이미 지난주에 계산서 정리 했을 거라 취소하기도 좀 그렇고, 전환시기의 혼선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그냥 두는 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까지는 간이과세자였고,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없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하시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소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상대방 업체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