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퇴사전에 연말정산 위해 떼야하는 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올해 안에 이직이 안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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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어떻게 결정날까요? 아직 미정인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 입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보아서는 가상화폐 세금과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이후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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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고 있는 경우 얼마부터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이 아니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무조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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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용어 질문입니다. 원천징수의 말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란 쉽게 말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이나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직장인이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급여를 신고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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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낼때 월세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주택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또한, 3주택을 판단할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라면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납부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월세집이 1채라도 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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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월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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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한 계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지불하셨다면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사실 계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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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계신고시 경비율 판단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에 해당되며, 당기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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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에서 세를 놓으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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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적금이랑 연금저축 둘중에 연말정산 공제 최대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개인연금을 400만원 이내에 불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irp에 불입하시거나 또는 irp에 500만원 전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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