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배달 업종코드와 소득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는 기타자영업코드 중 940918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2. 위의 업종코드의 추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은 약 80%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이 240만원일 경우, 경비를 차감한다면 연간 소득금액은 약 50만원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계속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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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하고 몇개월 후 반품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월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되, 작성일자는 1월이 아닌 환불이 발생한 7월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귀찮으시면 7월에 (-)음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7월로 수정하여 발행할 경우, 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불로 인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고 거래상대방도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7월달에 발행하시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7월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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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근무중인 곳에 계약직으로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법과 다소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관할세무서에 제보를 하고,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과 법률 게시판에 올리시면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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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관련궁금합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보이는 ARS를 통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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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료 부가가치세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집월세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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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급여의 차이에 따라 과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세율은 왼쪽이며,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오른쪽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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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g80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렌트비를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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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내는건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의 채무금액과 증여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일때보다 증여세는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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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시 쿠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할인을 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탈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매출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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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물분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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