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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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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급여의 차이에 따라 과세가 다른가요?

제목 그대로 사람마다의 급여에 따라 소득과세구간이 차이가 나는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차감)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 세율은 왼쪽이며, 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오른쪽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납세자 별로 과세 구간은 동일 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부 공제 항목에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월 급여와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