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되, 작성일자는 1월이 아닌 환불이 발생한 7월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귀찮으시면 7월에 (-)음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7월로 수정하여 발행할 경우, 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불로 인한 조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1월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하고 거래상대방도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7월달에 발행하시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7월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