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유리한 카드사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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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일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내년 5월 이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여러모로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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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연말정산 보니 자동으로 아이 유치원 비용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데 따로 지류서류 포함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잘 되어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별도로 서류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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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고 올해 처음으로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남편꺼로 첨부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업체에 별도로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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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관해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부금은 전년도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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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친구분께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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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에서 누락된 사항은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별도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전년도 의료비 공제를 누락했다면 개별적으로 전년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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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안뜨는 내용들 찾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저축 등은 스스로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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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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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족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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