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소득금액이 확인 안되는 경우 일단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말고 연말정산한 이후 내년 5월에 부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남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소득세가 환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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