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물품을샀는대 공제가 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모품비로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해당 카드영수증 금액 중 사무실 공기청정기의 매입액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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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매년 세금신고하는 날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는 일반/간이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2.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 및 매입은 7.25까지, 7~12월의 매출 및 매입은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합니다. 단, 예정고지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7.25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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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적용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20년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7월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나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라서 과거에 취득하신 주택을 현재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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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서류및 금액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전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상속당시 취득가액, 본인의 상속지분율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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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제액 : 1과 2중 적은 금액1. 공제대상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 3/103(중고자동차는 10/110)2. 한도 :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출액 x 80% - 세금계산서 수취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x3/10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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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여형과 확정형차이차이나는 금액만큼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른 부담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여형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 또는 운용손실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손실을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이에 반해, 확정급여형의 겨우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을 회사가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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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청만 하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직장인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발급받는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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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폐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에 신청/제출>휴폐업신고에서 페업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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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이 세전 이천만원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을 말합니다.세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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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시 이자소득 합산여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고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어머니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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