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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2.12.17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제하고 나오잖아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때도 원래 받을금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오는지 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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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소득을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대상에도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수령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 후 연금소득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을 수령 시에는 소득세과 과세됩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납입 시 소득공제가 안되었었고, 2001년 납입액은 50%의 소득공제가 되었고, 2002년 이후 납입분은 100% 소득공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 시 100%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매월 수령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연말정산 후 정산 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서 납입시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매월 수령을 할 겨웅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해야 하며, 국민연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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