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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과세표율 구간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과세표율에 보면 6프로 구간 15프로 구간 24프로 구간이 있는데


소득이 1억이라고 한다 6프로에 적용하고 넘치는 금액을 15프로에 적용하고 넘치는 금액을 24프로에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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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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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1200까지는 6%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한해 15% 24% 이렇게 적용하는 구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분부터 4,6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바로 누진공제를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일 경우, 4억 x 40% - 2,540만원 = 134,500,000원이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00만원 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는 15% ....

    이런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며, 누진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세율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득세 속산표를 사용합니다.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0만원

    이렇게 소득세 세율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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