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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세액구간변동이 전체 소득에 대해 발생하나요 초과액에 대하여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액구간과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88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24%->35%로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초과액의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이전 세율이 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번다면

8800만원까지는 24%, 초과200만원은 35%

또는

9000만원에 대하여 35%

둘중 어떤계산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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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호 세무사blue-check
    백승호 세무사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3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래 종합소득세율의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일 경우 9,000만원 x 35% - 14,9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