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배우자공제, 본인이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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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의 매일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1일당 0.022%입니다.- 2018.12.31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3%- 2019.01.01 이후 ~ 2022.06.06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25%- 2022.06.07 이후 : 미납기간 1일당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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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가 뭐에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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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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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굇, 주식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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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십일조 헌금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교회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 전, 기부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교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라면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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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 vs 추계는 선택이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계가 유리하다면 추계신고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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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차 구매는 불가능하며, 중고차 구매는 구입금액 중 일부만 카드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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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형퇴직연금(IRP)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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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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