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로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를 붙여 산출한 세액이 장부작성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