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가산 20%만 더 내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가산세를 더 내더라도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로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를 붙여 산출한 세액이 장부작성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 vs 추계는 선택이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계가 유리하다면 추계신고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만 20%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게..
본세는 본세대로 더 내고 추가로 과소납부세액의 20%를 더내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기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