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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미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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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계산을 할 경우

가산 20%만 더 내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가산세를 더 내더라도 추계가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로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가산세를 붙여 산출한 세액이 장부작성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유리하다면 추계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 vs 추계는 선택이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추계가 유리하다면 추계신고를 계속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만 20%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인게..

      본세는 본세대로 더 내고 추가로 과소납부세액의 20%를 더내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기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로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