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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소대장
꿀벌소대장22.12.14

연말정산의 정확한 정의가 뭐에요 ?

부모님이 연말정산하고 폭탄 맞을거같다 하시는데 폭탄을 맞는건 뭐에요..? 연말정산을 하면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건가요 ?? 연말정산을 왜 하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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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의 합과 실제 냈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크면 환급,

    후자가 더 크면 추징을 하는게 연말정산의 원리입니다.

    추가징수세액이 크면 그걸 폭탄맞았다 로 표현하는 거고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여 기존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 급여를 지급할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액을 게산하고 기존 급여지급시 공제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또는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확정되지 않은 세액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뒤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소득세를 확정하고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하고, 반대인 경우 추가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폭탄을 맞는 다는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

    월급받는 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분이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여도 의료비등 지출이 많았다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같은 연봉이여도 공제받는것이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폭탄 맞았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적용 받는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줄어드므로 요건을 꼼꼼히 따져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똔느 2월중에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결정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데, 이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가 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할 경우 세무 행정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임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정산하게 하여 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