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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22

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뭔가요?

사실 연말정산을 매년 하고 있지만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뱉어내게 되는걸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럼 연말정산 안하면 뱉어내는것도 안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의 정확한 취지가 뭔가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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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근로자가 다음해 5월중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신고로 인한 업무 폭주, 세무서의 징세비용

    증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 남발에 따른 비용 증가, 소득세 신고 후의 사후검증

    및 세액 환급에 대한 처리시간 지연 등의 여러가지 이류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소속 종사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를 부과하여 회사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업무 진행 및 납세의무의 조기 종결 목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지출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처럼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동안의 소득을 마무리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22년 소득은 22년이 지난 23년에 계산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세는 당연히 확정되지않은 추청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1년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됩니다.

    언제납부할지의 차이지 환급받는다고 세금이 준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의 취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가 대신하여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