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처리 후 사업소득 변경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강사분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동일한 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사분께 강사활동의 빈도수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2~3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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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상태인데 투잡 세금신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말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보다는 3.3%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개월 이상일 경우, 3.3%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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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근로소득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학교에서 수령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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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동일한 날에 이체하셔도 되고, 다른 날에 이체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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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말정산시 기록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나오지 않습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는 부양가족의 보험료, 카드내역, 의료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내역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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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보내도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안전하게 하시려면 본인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전부 이체해야 하지만, 동생분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되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위의 내용(동생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을 차용증 내용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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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은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예정 상환일에 1억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달이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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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명의이전 후 매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은 토지라면 2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인 부동산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목적이 아닐 경우, 기회가 된다면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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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이 경과후 임야평가기준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기준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기한이 훨씬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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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이자 혹은 원금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해야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atm기로 현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현금이 본인이 상환했는지, 누가 대신 상환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환내역을 요청할 경우, 아무런 상환내역이 없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합리적인 소명을 위해서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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