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교 대학교에 학부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교직원복지장학금을 수령하였는데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장학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