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뿐만 아니라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해당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장기교육 중 중도 퇴사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학자금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