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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받은 장학금은 세금을 안내나요?

공부하다 보니까 자녀의 장학금과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던데요. 근로자 본인이 장학금을 받는 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뿐만 아니라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 해당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규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장기교육 중 중도 퇴사 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학자금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 장학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관련있는 훈련 및 교육을 받거나,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받거나,

    장기적인 교육중에 중도 퇴사시 반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받는 장학금에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장학금이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장학금이 본인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종류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