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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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주소지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추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새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별 문제와 귀찮은 과정없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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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급여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든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된 용역제공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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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회사 회비 납부 받을때 세금처리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발급대상입니다.2. 업체측에서는 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일 경우, 교육비나 수수료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지출했다면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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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관련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어머니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세제상 차이는 없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신다면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2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네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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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신고했는데, 확정 때 무실적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25까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신고를 다시하셔도 전혀 관계 없고, 가장 마지막 신고가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4~6월분에 대해서 무실적으로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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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없는 매출이 발생했을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부동산 임대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만약,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실 경우 다시 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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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비와 용역비 계정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이 없습니다. 성격만 유사하다면 계정과목의 분류는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외주용역비나 용역비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회계사무실 담당자마다 같은 성격의 지출이라도 계정과목은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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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위촉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계약서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세금신고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본인은 3.3%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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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1억 빌린 후,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일로부터 42일이된 만기에 1억 전액을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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