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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2.12.11
중고거래도 혹시 세금이나 소득쫑 영향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앱으로 중고거래하는것도 소득이나 세금쪽에 영향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즌되니까느 갑자기 모든게 다 신경이 쓰이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고판매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판매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일회성 거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일시적인 경우 세무신고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 독립적으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3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