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명의로 매월 우량주 1주씩 사주려는데 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고,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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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배당을 받을 때 현물이든, 현금이든 배당소득금액의 15%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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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규모, 금액, 횟수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에 수익이 몇백만원씩 난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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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두자녀를 어떻게 부양가족에 넣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은 남편분이 자녀 2명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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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동의를 자녀에게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동의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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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가 공동명의일때와 단독명의일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총 재산세가 50만원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 일때는 1명이 50만원을 내는 것이고, 2인이 50%씩 공동명의라면 각각 25만원씩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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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개월 일한 배우자 지출건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때만 배우자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건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퇴사를 했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배우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에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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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업소득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매출에서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는 카드비용, 현금영수증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등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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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품권도 소득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상품권으로 주식을 구매해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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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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