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일전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사업자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청 후, 바로 폐업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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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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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차량 명의 이전 세금 준비 하려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산차/외제차 관계없이 시가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 취득세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 x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비영업용경차 : 4%(50만원까지 면제)승용차(10인승 이하) : 7%승합차(11인승 이상 ) :5%화물차 : 4%2) 영업용 : 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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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년도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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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상속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전년기준/올해기준중 어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22.01.11에 사망하셨다면 21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월에 사망을 하셨다면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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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5월이라면 회계처리시, 5월에 부가가세 대급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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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취득세 신고대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무사는 법적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법인등기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세무사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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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제도로 신청하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경우 주된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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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4대보험 투잡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된다고 하여 세금폭탄을 받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자이든 사업소득자이든 총 소득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자로 가입할 경우,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며, 보험료의 50%도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항목도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더 많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일부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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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납부하고, 매입자가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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