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명의로 매월 우량주 1주씩 사주려는데 양도세?
아이들 명의로 매월 제 급여일에 우량주 1주씩을 시주려합니다. 주위에서 들으니 양도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데 양도세를 언제 내는지요? 그리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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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매수해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분부터는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등을 매입하여 자녀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매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금액 누계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금액 이내까지 증여하고,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