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못했는데 불이익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된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적을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만약 환급이 발생한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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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출이 막혀서 부모님이 대출을 받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후 일어날 소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동생분과 부모님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차용증에 차용금액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서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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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사업자를 자택으로 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재 집 임차인인 배우자분과 사업자분인 남편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현재 상황에서의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피드백 받은 후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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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매입하신 업체, 매입하신 재화나 용역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며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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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 종합소득금액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당기순이익은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수익-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일부 중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이 곧 당기순이익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금액과 합산되는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인 것입니다.3. 실무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서 결손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이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보다 적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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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배송중 파손건에 대한 보상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물류 파손으로 인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2. 마찬가지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상처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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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유형전환 (일반에서 간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고품의 재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x (1-5.5%)따라서 매입한 재고 4,300만원에 대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5.5%)를 하시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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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여금 상환과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채무면제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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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중 일부를 증여(상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혹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미상환잔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대상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상환 중, 미상환잔액 중 일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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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절세효과는 1번이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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