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중 일부를 증여(상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모님께 대여를 한지 6개월이 넘은 경우, 대여금 일부(5000만)를 증여나 상속으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인 저축 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상환을 일부 한다면

2.17억이란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금액은 다시 증여? 상속?을 추후에 받으면 될듯 합니다만...

제 생각이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혹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미상환잔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상환 중, 미상환잔액 중 일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된다면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