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할세무서는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말합니다.2.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굳이 수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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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불량건 반품(폐기) 새상품 무상 수입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불량품이 새제품으로 교체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교환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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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한 경우에도 2달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안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양도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경험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정기신고>간편신고에서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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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한도 질문입니다.(접대비에서 경조사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접대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를 확인할 수있는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은 필요합니다. 연간 접대비의 총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야유회는 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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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계정과목과 접대비 및 차량운행일지 소명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교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지출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4. 맞습니다.5. 사업관련을 입증하려면 모든 임직원이 출장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6.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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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누진공제는 이를 모두 반영한 공제액이므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면 구간별 세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정확한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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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지급해 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프리랜서 소득을 지급할 때도 3.3%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므로 성년에게 지급할 경우와의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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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원천징수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총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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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돈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달러로 지급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시 원화기준으로 3.3%를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2.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한 3.3%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원천세 메뉴에서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네 맞습니다.4. 본인 소득에서 발생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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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380만원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였으면 전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천만원을 차감하지 않습니다.2. 저리이자 또는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없게 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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