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계정과목과 접대비 및 차량운행일지 소명자료 질문입니다~

2022. 06. 29. 09:44

1 -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위탁기관에 계산서를 받고 금액을 지불하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되나요?

이런것도 면세인가요?

2 - 접대비가 접대비가 맞는지, 사적목적인건지 확인하기위해서 예전에 상대업체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이런것까지 적었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폐지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럼 지금은 골프장, 주점, 주말사용, 회사와 멀리있는 거리에서 사용한 금액들은 그냥 저런 작성자료없어도 접대비로 처리되는건가요?

3 - 혹여라도 작성을 해야하는거라면 상대방에게 가는 피해는 없나요?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전화해서 확인을해본다던가(세무조사시)

4 - 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중인데 이또한도 세무조사시 업무용 사용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어떤것들을 확인하나요? 출장내역서와 카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5 - 출장내역서 같은 경우 직원은 작성해도 대표자는 잘 작성안하는데 괜찮나요?

6 -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5인 사업장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아 따로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가 구두로 "결제해줘"라고 말하면 제가 출금하고 이를 카톡으로 보내기도, 보내지 않기도 하는데, 대신 출금한 내용이 어떤건지 예를들어 네이버에서 종이컵 소모품을 구매했으면 카드매출전표(상품명 적힌) 또는 네이버쇼핑 화면 캡처 또는 인보이스나 견적서를 출력해서 뽑아놓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소명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지출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맞습니다.

5. 사업관련을 입증하려면 모든 임직원이 출장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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