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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관수리246
선한관수리24622.11.17

스크린 골프 등의 비용 처리시 계정 및 세무 관련 문의

회사에서 영업상 목적으로 특정 임직원에게 스크린골프 등의 골프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해야 하는지, 접대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영업상 골프가 필요한데 개인에게 배우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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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한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것이나 업무와관련하여 법인에서 지급한 스크린골프비용은 접대비처리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는 보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정 임직원이므로 해당 골프비등은 근로소득으로, 즉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능력의 고취는 특정 임직원 당사자가 자기계발의 차원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영업을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게 한 경우

    골프 대상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합니다.

    1. 거래처 등에 골프 접대를 한 경우 : 접대비로 처리

    2. 임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

    3. 법인의 직장연예비 또는 체력단련비로 사용한 경우 : 복리후생비로 처리

    즉 사안에 따라 달리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건 아니고, 접대비 계정 써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아니되구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임직원에게 국한되어서 골프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대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위해서 다른 업체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대를 제공하는 등, 무상으로 재화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