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3.3% 소득 공제시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당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이자소득세는 제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의 경우, 건당 지급액이 33,333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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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간 차용증을 쓰고 상환기간도 여유있게 명시한 이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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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자동차구입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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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를 내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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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형으로부터 지원받은 3천만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과 차용증 작성 후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2. 1억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세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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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중 일부 폐기시 회계처리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장부가액을 없애는 분개를 하면서 차변에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차) 잡손실 xx (대) 비품 xx 감가상각누계액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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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대학입학금 지원 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조카 본인 해당 대학입학금을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자진하여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1~2.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차용증만으로는 차용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차용기간동안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차용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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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진 신고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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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세청에 차용증빙하는 서류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잘 작성하시고, 최초 차용기간~현재까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상의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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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상시근로자가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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