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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줄나비272
예쁜줄나비27222.06.27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시?

돌이 지나지 않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전업주부인 동생이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으나(앞으로도 취직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나)

동생이 700만 원 급한 부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이때는 차용증을 쓰는 게 맞나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요?

만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 시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 지급일’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밖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상환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기간이 아무리 연장되더라도 괜찮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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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족간 금전 거래시에는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나중을 대비할 때 효율적입니다. 2억원 미만 금전 대여시 이자율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0만원을 동생에게 빌려줄 경우,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간 차용증을 쓰고 상환기간도 여유있게 명시한 이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