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이외의 4대보험은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본인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도 두 회사에서 이중으로 납부(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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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1인) 합산신고 및 경비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실무적으로는 1인 사업자라도 대부분 식대는 접대비 처리를 합니다. 여비교통비는 교통비로 지출하신 금액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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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상속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해당 사업장을 본인에게 포괄양도하시면서 폐업하시고, 본인은 본인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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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해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분리를 미리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잔금 치루신 이후,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하시고 그 이후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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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고 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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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3억5천인데 부모한테 1억받은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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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없어도 나올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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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최대치,많이받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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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소세신고시 개인연금저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서식 중 세액공제명세서란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연금저축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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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작년에 소득없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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