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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뛰어난참매223
뛰어난참매223

결혼으로 인해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8월 1일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이 때 세대분리를 안해 놓으면 취등록세 8프로를 내야하나요~?

8월 1일에 바로 등기이전하고 1주택으로 인정해서 1프로 인정해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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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를 미리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잔금 치루신 이후,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하시고 그 이후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